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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철| 2020-06-02 18:01:49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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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진교철

*작성시간 : 2020-06-02 1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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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제목과는 다르게 급한 상담은 아니니까 천천히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아까 낮에 한정승인 관련으로 문의드렸고, 문자로 명함과 구비 서류 안내 받았던 사람입니다.


상속 비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재차 질문드립니다.

지금부터 한정승인을 시작할 경우
말씀하신 수임 수수료와 신문공고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버지의 적극재산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또 만약 100만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들이 청산분배를 요청할 경우
청산비용도 상속비용에 해당되므로 실질적으로 제가 부담해야 할 돈은 없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청산분배 절차를 새서울 사무소를 통해서 의뢰를 할 경우..
수임 수수료도 아버지의 적극재산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급하진 않으니 편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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