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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소지품(핸드폰, 지갑)도 유체동산인가요?

진교철| 2020-06-05 16:45:40

조회수 :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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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진교철

*작성시간 : 2020-06-05 16: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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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소지품(핸드폰, 지갑)도 유체동산인가요?

피상속인께서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상속인인 저는 경찰의 연락을 통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를 방문해 피상속인의 생전 소지품을 건네받았고

그 소지품의 내용물은
62000원 현금이 든 지갑.
고인께서 생전에 쓰시던 2015년형 삼성 갤럭시 노트 5 단말기입니다.

이것들도 고인의 적극재산에 해당되는지요?
스마트폰 단말기의 경우 고인의 유체동산에 해당하나요?

참고로 저 휴대폰은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할부로 구매했으나 할부금을 갚지 못해 판매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 채권을 양도했고
서울보증보험측에서는 휴대폰 판매사에게 휴대폰 대금을 대납하고 채권을 양수해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갤럭시노트 5의 중고가는 흠이 없는 A급 단말기면 약 10만원 정도 하더군요. 흠이 있다면 몇만원 정도 가격이 하락하구요.
아버지께서 남기신 단말기는 일단 작동은 하는데 침수된 흔적이 보이며 액정이 다소 깨진 상태입니다.

한정승인 적극재산 목록을 작성할때 이 휴대폰이 유체동산 목록에 기재해야 하나요?
만약 유체동산으로 기재해야 한다면..
차후 청산절차에서 이 휴대폰은 어떻게 분배해야 하나요? 중고로 팔아 현금화해서 분배해야 하나요?



아버님의 지갑이나 휴대폰도 사무실에 방문할때 가져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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