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집안과 연을 끊고 사는도중
아버지가 돌아가신것을 가족들은 저에게 말해주지 않고 어머니와 나머지 형제자매들끼리
유언장에 써있는 상속을 검인을 받았다고 가정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집안과 연락을 단절하고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제 잘못인냥 결론만 써놓았던데
사실은 아버지가 사망한것을 가족 누구도 알려준적이 없습니다.
1.아버지가 상속할 재산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알수있는 방법과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2.저쪽에서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저를 빼놓고 거짓 원인을 써놓고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받고 이제서야 그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온 황당한 상태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3.저들이 유언장에 따라 저들끼리 상속해서 나눠가진뒤 유류분 청구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에서 저들의 얼굴을 보고싶지 않은데 소송을 하게되면 재판에 법률대리인이 대신 참석해주거나 본인은 불참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