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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 2020-06-16 20:12:43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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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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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맨손

*작성시간 : 2020-06-16 20: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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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면책후 7년 후 채권자가 통장 압류 하였습니다.
1.2012년 채권 발생
2.2013년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서 파산 면책 받아습니다.
3.2020년4월20일 서울 중앙지방 법원으로 부터 통장 압류 통보 받아습니다.
4,2020년 5월27일 통장 압류 해지 신청 접수 ( 첨부 서류 에 채권자 목록 미 첨부 , 서류 보관 5년이 지나서 파기 되었다고 합여, 면착확인서 에 채권자
  목록 으로 대체)
5. 2020년6월8일  서울 중앙지방 법원으로 부터 해지신청 불수리 통보 받아 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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