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갑작스럽게 요절하여 큰 아픔을 가지고 장례식 및 사구제를 진행함.
올케가 힘들어하여 장례식 사구제 등 행사와 일을 다 누나가 진행하였고 배려하였고 사구제 이후
전세 알아보는 것도 시댁에서 고려하고 있었음.
사구제 7주가 올케에게는 길었는지 시누이는 물론 시어머니께 대들기 시작 이후 갑자기 단독상속을 주장하고 나서게 되어 괘씸함을 느끼게 됨.
법정 상속 비율을 찾아보니 배우자에게 0.5할 가산 이유가 재산형성에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함이라는 것을 보게 됨.
카드내역 조회등으로 남동생 혼자 결혼 비용 대부분을 감당하였고 결혼 생활 1년반 중 남동생 300 본인 프리랜서 100 벌어 다 쓰고 살았다고 함.
남동생 위급 상황에 올케에게 연락했으나 올케의 119신고가 늦었고 그 즉시 사망.
그 아픔을 가슴에 묻는 유족에게 거의 빈 몸으로 시집 와 남동생 것으로 누리고 살다가
남동생의 건강관리에도 소흘했고 신고에도 빠른 역할을 못한 올케가 남동생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행태에 더 이상 배려 없이 상속분할을 법정비율로 가기로 함.
이 경우 재산형성이 전혀 없었음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내역이 은행내역 및 카드내역에 남아있는데 재산형성은 커녕 맘껏 쓰고 산 올케에게 재산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0.5할 가산하는 것이 맞는지를 문의합니다.
법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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