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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2020-06-27 0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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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도훈

*작성시간 : 2020-06-27 0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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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오토바이운전자 김도훈입니다 무단황단자와 충돌사고입니다 저는신호위반 안되고 상대는무단횡단으로판명되었습니다 왕복3차산도로입니다 2주상해진단이 나왔고요 피해자가 너무많은 돈을 요구해 합의없이 경찰소서를 맞치고 형사철금선고를 기다리고 있씁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가입시켜주는 현실에서 보험회사 보상담당은 120만원 보상책정 되었다합니다 현재 피해자는 60만원정도 책정된 금액을 사용하였씁니다 피해자가 120만을 초과한 그액은 제가부담하여야 한다고 담당자가 말씀하네요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에 불응하고 계속 치료를 받으면 그 금액이 엄청 날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도 이번사고로 어깨 인대 찌져지는 상해와 허리충격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씀니다
1,제가 어떠게 대처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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