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실 요약 드립니다
2019년 11월 26일 눈매교정을 수술을 받고 부작용 및 재수술 날짜를 잡던중
(병원측과 카톡에 수술 경과 및 재수술 필요성 문자 있습니다)
(수술 비용 현금 지급으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있습니디)
병원이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병원장 및 직원들이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물론 환자인 저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습니다
병원 전화와 병원장 핸드폰도 모두 결번으로 막막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황당합니다
수술 집도한 병원장 상대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하여 형사 사기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어디부터 진행을 해야하는지 자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010 4542 6600 전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