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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희| 2020-07-14 2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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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황명희

*작성시간 : 2020-07-14 21: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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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300만원벌과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저는 2019 11월 말일경에 대출상담사라는 원인불명의 ok저축 상담사로부터 저의스마트폰으로 전화가와서 대환대출상담을 한다며 저의개인정보를 가져가 다른제3자들에게 제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하여 1200만원의 현금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여자2명이 보이스피싱으로 저를 신고하여 제가 보이스피싱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경찰관서에서 확인되었지만 제정보를 제가 의도적으로 제공하였다며 저에게 벌과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도 황당한일을 당하게 되어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국선변호인까지 선임하였지만 다시금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선고를 하여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상담를 하기위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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