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게시판 상담실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남철원| 2020-07-23 04:18:43

조회수 : 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예상판결금 문의 조회(예상판결금 신청시에만 조회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핸드폰번호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신청인성명 : 남철원

*작성시간 : 2020-07-23 04:18:43

*휴대폰번호 : 01♡-♡♡♡♡-♡♡♡♡    

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2013년2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명의로 되어있던 집에 대하여 9/2의  상속지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철 없는 저는 이런 저런 사고를 치며 지내다 결국은 2016년 9월에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당시에 어려운 생활 탓에 어머니께 변호사비용 그리고 배우자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며 상속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기로 하였고 다른 형제들도 각각에 사정으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하셨는 줄 알았는데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를 납부하시고도 등기를 못 마치시고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바람에 카드 및 다수에 대출을 상환 못하여 일명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소후에 다수에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고 지금은 피엘씨대부라는 곳 말고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엘씨대부라는 곳만 남게 된 이유는 이들이 최초 상환금 일부를 탕감하여 주기로 했던 부분을 이미 상속포기해서 등기되었다고 믿었던 집에 대하여 대위등기를 하고 부동산강제집행 신청을 하였기에 조정된 상환금 수납을 거부하였던 것 입니다.
이 대위등기에 대해서 잘 못 되었다고 아니면 사실 오인으로 인한 등기라고 정정해 달라는 취지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어머니에게 받았던 금원에 대한 증명은 당시 변호사님께 영수증 그리고 입금내역 뭐 이런 것으로 대신하고 또 제가 재감되어 있을 당시 상속포기에 대한 위임장을 손도장인가? 인천구치소 서식으로 된 것을 내 보낸 사실이 있어 증명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거 같은데 그 것으로는 안될까요?
매우 급한 상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