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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희| 2020-08-03 14:25:29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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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임 희

*작성시간 : 2020-08-03 14: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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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2011년도에 유언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3남3녀 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3형제 모두에게 부동산과 현금증여를 하셨습니다만 3형제는 조금 남아있는 상속재산
에도 욕심을 내며 상속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3형제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때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효기간이
  아버지의 사망 전,후로 정해져 있는지요?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요?
3. 상속재산인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월세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요?

제가 미국 교포라서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번호를 저렇게 입력하였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상속에 관해 아는것이 없어 9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냈습니다.
다정한 법률상담소를 찾아 상담할 수 있는것은 제게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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