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북15길9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약18일 전 부터 이 곳 상가 건물에 입점한 업소가 기존 시설을 바꾸어서 "전신마사지업소" 개업하기 위하여 건물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 같은 건물 입점자이므로 단기간에 공사가 완료될것으로 보고 옆 집 상가에 소음.분진등의 피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하려고 하였는데 이건 너무 소음.분진이 너무
심하여 마산합포구청에 신고하자 같은 건물내 임으로 어떤 조치를 할수 없다고 하여 이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져 서신 보냅니다.
통화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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