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지인의 은행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주채무자가 상환을 하지않아서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저 또한 채권자가 재산명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 재산명시 소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있으나 연대보증인인 본인에겐 최근 10년이 넘도록 채무상환에 대한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연대보증인의 채무소멸시효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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