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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린| 2020-09-23 0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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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이채린

*작성시간 : 2020-09-23 01: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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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과외하던 분은 성인이셨고 8월 초부터 과외를 했습니다. 8월 초에 과외를 시작할때 학생분이 저에게 한달 (8회분) 과외비를 보내셨습니다. 첫 수업때 저는 환불안되는데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오래할거니까 상관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4회를 받고 그 다음주에 과외전날 저에게 친구들이랑 놀아서 그 주에는 과외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주에는 코로나때문에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과외 마지막 시간부터 한달이라는 시간동안 과외를 미루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코로나때문도 아니고 진로를 변경하셨다고 카톡으로 과외를 취소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사전에 환불 안된다고 말씀도 드렸고 다시한번 환불은 해줄 수 없다고 말씀드렸을때 환불받으실 생각 없으셨다고 했으면서 한시간 뒤에 환불 받고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누누이 말씀 드렸고, 그분 때문에 한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허비했기때문에 돌려주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것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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