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전 미혼 시절 여자친구였던 사람이 아이를 출산하였고,
양육비 청구와 강제인치 청구 소를 제기했습니다.
1. 강제인지 청구는 거부할 수 없나요?
2. 인지가 진행되지 않으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양육권 소송은 인지가 선행되나요?
3. 인지될 경우 혼외자가 제 재산의 상속 우선순위자 및 부양 의무를 지게되는데
상속을 현재 자녀에게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울러 부양 의무는 무엇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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