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국도 4차에서 무단횡단으로 오토바이와 인사사고가 난 사건입니다.(횡단보도 없음)
2.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이 7/3으로 정해졌습니다.(오토바이7, 사람3)
3. 인사사고로 진단2주가 발생하여 모든 치료를 다 해주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서 3년을 고생하시다 사망한 사건입니다.
4. 오토바이 운전자는 수술비용과 각종 치료비로 약 7천만원정도 지급되었습니다.
5. 과실비율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정금액을 받고 십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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