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교통사고 건으로 지방국도 4차선에서 무단횡단하던 사람과 오토바이의 교통사고로 사람은 진단2주 나왔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병원에서 약 3년 후 사망함.
과실비율은 7대 3으로 나왔고, 치료비용은 약 7천만원정도 들어간 상태임.
과실비율로 30%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 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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