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 오후 회사 업무로 인해 회사 차량으로 업무를 보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거리에서 황색등-적색등으로 변하는 시점에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해오던 차량과 충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과실 100,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을 위반한 사고인데요
문제는 회사에서 보험적용이 가능하다고 해 운전을 했는데, 만 26세 이상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 저는 아직 만 25세로 책임보험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전치5주, 동승자는 전치2주가 나온상황이고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 모두 탄원서, 불처벌원서를 작성해주신다고 한 상태입니다.
아직 학생 신분이고 보험 여부를 회사에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초범인 경우, 원만한 합의와 지인들의 탄원서, 불처벌원서 및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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