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저(딸)은 상속포기를 하고 아들은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거의 없는 편이나 천구백만원 쯤 되는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지방에 거주하고 저는 미국에 살고있으나 아버지의 마지막 거주지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분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맡으실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 저희가 서울로 가지않고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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