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사고일 당시에 저희한테 1도 사과 없었고 전화나 문자 일절 없었음.(괘씸함)
(여동생과 다른친구2명 만이 응급실 찾아왔고 여동생만 미안하다며 울고감.)
24. 가해자 아버님께서 가해자 가족들과 회의를 해야 할것 같다면서 시간달라고 해서 기다린게
2주가 다되어 가고 있음. ( 그사이 연락 1통도 없었음. )
- 여기서부터 본론 질문 입니다. -
1. 합의가 안되어서 형사/민사 고소를 하고 싶은데 어떤것을 진행할수 있는지?
2. 현재 경찰서에서는 가해자/피해자 조사 끝난상태이고 검찰로 서류 넘긴다고 했습니다.
3. 와이프 상태로 봐서 후유증이 생길까봐 걱정인데 이것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4. 엄벌탄원서는 해당 검찰로 개인이 작성해서 내도 되는건지?
5. 병원비 대략 60나옴. 상해라서 보험처리 불가하다고 함. (돈이 없어서 10만원가량만 내고 나머지 미납)
-영수증 있음-
6. 대략 상처에 염증이 없다는 전제하에 1주일 병원 통원 치료 권고함.
7. 머리 상처 대략 5cm 이상 찢어짐.
8. 회사에서 퇴직을 당했습니다. (사건으로 인하여 )
9. 정신적 피해보상 포함 및 합의금 으로 1천만원 책정이 상관없는지. (치료비 포함 병원 미납금 포함)
10.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항목)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 여동생에게 피해 안가게 하려고 회사에다가는 넘어져서 머리 다쳤다고 까지 해줬는데 남자(가해자)는
그저 무조건 합의금을 줄이기에만 혈안이며 이래서안되고 저래서 안된다고 하는데 무조건 1천만원
합의금 받고 싶은데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이래 저래 두서없이 적었는데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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