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이 회사에서 합판 납품일을 하는데 1차 납품 끝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렌트카 공제조합에 가입된 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상대방 과실 100프로로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계속 물리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사고 나고 나서도 회사에 일이 많아서 2주가량 계속 일하면서 통원치료 받았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어서 병원에서 일을 쉬면서 통원치료를 받으라 해서 이번주 월요일부터 병가로 쉬면서 통원치료를 받는데 렌트가 공제는 입원이 아니면 휴업손해금이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계쏙 일하면서 물리치료를 장기간 계속 받아야 하는지..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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