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명의의 토지와 새할머니 명의의 건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본처 사이에 저희 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는 망인이 되셨습니다.
사별후 새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이에서 삼촌이 한분 계신상태입니다.
여기서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와 새할머니의 명의의 건물을 제가 상속을 받을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삼촌, 동생 모든 가족이 제가 상속 받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새할머니가 저희 할아버지와 재가를 하시기전 두고온 아들이 한분 계시더라구요
이로 인해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부터 상속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할머니의 두고온 아들과 저희는 연락처 및 연고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속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최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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