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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가능성

김혜진| 2020-11-21 01:28:13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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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혜진

*작성시간 : 2020-11-21 01: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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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가능성

어머니의 이야기이면 어머니는 2남1녀 둘째입니다
분할이 가능하지 물어보는 재산은 외할아버지의 재산(땅)이면 재개발로 약4억을 받았다고 알고있습니다.
명의는 장남이 큰외상촌명의인 상태라 그돈은 모두 외삼촌이 가져가셨습니다. 명의가 큰외삼촌인이유는 작은 외삼촌이 사고를쳐서 할아버지 명의이면 압류가 될 가능성이있어 바꿨다고합니다 (땅은 원래는 외할아버지 재산이 아니지만 할아버지 동생분들이 제사를 위해 마련해준것이며 집의명의는 외할아버지가 맞지만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신상황이며 현재 할머니 살아계십니다. 말이든 서류든 남기신 유언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장남으로써 재산은 다 가져가시고 사정이 좋지않은 어머니와 작은 삼촌에게 은연중에 같이 병원비를 부담하고싶어하셔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가 유리한지 알고싶어요!

+그이외에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고 있으셨고 그집에 집세를 아끼기위해 외삼촌 가족이 들어가서 살았고 외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고는 보기 어려운게 집이 따로 놔눠져있었고 같이 저녁먹는다거나 한적이 없다고 어머니가 얘기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불만으로 얘기한것중에 하나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했을때도 부조금과 같은 비용적인것을 형제에게 들어내서 얘기하시지 않는 것도 얘기하셨습니다.

(쟤 생각으로는 외촌께서 재산은 나누고싶어하지않는것같아 문의 드리요.예전에 이 문제로 어머니가 법으로라도 재산을 받을거라고 으름장을 놓았을때 법적으로 해봐라고 하셨고 막상 형제가족이 모였을때는 입을닫으시고 큰외숙가 따지고 든다고해서 저는 어머니가 본인 몫을 챙기시못하는게 넘화가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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