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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자가 운행자의 차량반환및 폐차 말소 할려면 어떻해야 하나요?

김래오| 2020-12-14 22:10:52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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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래오

*작성시간 : 2020-12-14 22: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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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명의자가 운행자의 차량반환및 폐차 말소 할려면 어떻해야 하나요?

2018년 11월 23일 장인이 포터 더블캡을 제 명의로 사주는 거라며(녹취없음* 구두상) 울산 나우모터스 중고차 매매업체에
200만원을 지불하고 매매업체에서 제 명의로 이전시켜 주었으며,제가 끌고 다니다가 차가 필요하다고 하여 장인이 가지고 가서 운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2018년 12월14일에 "네 앞으로 차를 줄꺼니깐 이차는 내가 갖고 있다가 내가 돈이 들어오면 차를 새로 뽑고 이차를 줄거다" 라며(녹취있음*) 제네시스 승용차를 명의 이전 하라며 제 명의로 옮겨 달라고 하여 옮겨 주었습니다. 허나 알고 보니 승용차는 장인명의의 승용차가 아니라 장인의 아들 친구의 명의로 된 승용차(일명 대포차)를 아들 친구에게 돈을 지불하고 운행하고 다닌것이고,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 할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2020년 6월에 저는 사기결혼으로 인한 혼인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 전 장인과는 남남인 관계이며,
장인은 현재 저와 제친구에게 8500만원을 받아가 갚지 않아 사기및 배임 횡령죄로 소송중에 있어,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불법주차,속도위반,신호위반,세금및 자동차 검사 불이행등 과태료가
100만원이상 나온 상태이며 과태료 납부및 대여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도 납부이행을 하고 있지 않고,
차량운행 정지 명령을 해도 여전히 차를 몰고 다니며,과태료및 벌칙금이 계속 날라오고 있는 상황이며,
차량 소유권이전 소송을 한다 해도 전 차량 명의자가 장인이 아니라서 소송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1. 현재 제명의의 차량을 폐차를 하거나 말소를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2. 제가 보조키를 가지고 있어 제명의의 차량을 찾아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3. 차량 소유권이전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전 차량 명의자가 장인이 아닌데(대포차)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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