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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2021-01-22 14:09:14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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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창기

*작성시간 : 2021-01-22 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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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었던자가 퇴직연금을 받고있었으나 공무원연금법 제37조에 따른 급여환수 사유발생으로 1/2만 수령하던중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퇴직유족연금(60%)을 수령하여야 하는데도
공부원연금법 제37조에 따른 미환수금을 독촉하며 퇴직유족연금을 1/2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보장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일신전속금으로 보이는데 공무원관리공단이 미지급하는 1/2을 소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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