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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 2021-02-04 1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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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조혜연

*작성시간 : 2021-02-04 11: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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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사망하여 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모두  상속포기해서 현재 4순위 외삼촌과 이모가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동생 명의 부동산에 본인(망자의 누나)의 이름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부동산 소유등기사항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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