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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와01도2번에걸쳐대여금을계속독촉하다20년7월과8월2번소액을회수해채권소멸시효중단된채권을사기죄로고소할수있을까요? 사기죄공소시효기간에위배되는지요 현재는지급명령신청상태이나채무자가불이행행위만하고있기에고소하려고합니다 조언과방법을부탁드립니다..
P문자상담| 2021-02-23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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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P문자상담
*작성시간 : 2021-02-23 12:06:12
99년도와01도2번에걸쳐대여금을계속독촉하다20년7월과8월2번소액을회수해채권소멸시효중단된채권을사기죄로고소할수있을까요? 사기죄공소시효기간에위배되는지요 현재는지급명령신청상태이나채무자가불이행행위만하고있기에고소하려고합니다 조언과방법을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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