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지인이 중고차 딜러로 위탁 판매를 맡겼으나 본 차주에게는 판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금을 챙겼으며 차를 돌려달라고 하니 돌려줄수 없다며 고소를 진행하라고 하여 차를 찾으면 좋으나 찾지 않아도 좋으니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를 정리하고 싶어요 현재 차량운행 정지 신청한 상태 입니다 그 다음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걸 해야하는지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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