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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2021-03-29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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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정지은

*작성시간 : 2021-03-29 11: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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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아버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3월 20일 응급실에 오셔서 같은날 3월20일 오후 10시 17분에 별세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병원비 수납을 위해 우선 아버지 명의의 현대카드로 가정산 50만원을 하고 이후 재정산으로 최종 325,000원을 일산병원에서 자동 결제하려하였으나 카드 한도가 안되어서 제가 제돈으로 우선 아버지 카드 자동이체 통장에 돈을 넣었고 이후에 현대카드로 325,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또한, 부의금이 장례비를 처리할 만큼의 금액이 되지않아서 3월 22일 발인때에 일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비중 일부인 약 4백만원을 아버지 명의의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부의금과 여동생의 체크드로 나머지를 결제하였습니다. 3월 25일에 장례비와 아버지 응급실,입원비를 우선 아버지 명의의 현대카드로 결제하였기에 제가 제돈을 아버지 명의의 카드 결제통장에 약 7백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사망신고를 하지않아서 현대카드에는 아버지의 부고사실을 알리지 못했으며 25일에 아버지 자동이체 통장에 넣어둔 제돈 7백만원(응급실, 장례식비등 미리 쓴 돈을 충당하기 위해 넣은 제돈)이 카드 결제일이라 자동납부되었습니다. 이후 사망신고를 하고 금융조회를 통해 제가 아버지가 그동안 요양비와 치료비 사용을 위해 사용하신 현대카드에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액대해 상속받지 않기 위해 제가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받고자 하는데, 검색해보니 사망후 고인의 카드사용으로 단순승인 또는 카드사의 고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될지 아니면 모든가족 상속포기를 해야 단순승인 또는 카드사 고소를 안받을 수 있을지 문의합니다. 만약, 상속포기이면 현재 아버지 형제, 4촌들과는 여러해동안 서로 연락이안되고 번호도 모르는 상태로 하게 되면 저희 직계와 손자들만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저희는 그냥 저희꺼만 신고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차후 이후 상속인들에게 통지가 갈때 저희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가는 건가요? 안좋게 끝난 사이라 의절을 한상태로 서로의 생사여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가족들이 그분들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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