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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 2021-04-01 20:43:40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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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동찬

*작성시간 : 2021-04-01 20: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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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제가2020년12월에판산안녕하세요..카드대금제가2020년12월에판산면책이돼었습니다..그런데국민은카드에서12월전에소송을걸었습니다..국민카드에서승소했다고법원에서등기가2월달에왔더라고요..그래서제가파산신청한변호사사무실에전화드렸는데.신경슬것없다고하시더라고요.그래도찝찝해서사무장님한테..황소장을보내주라고해서면책했다는서류하고법원에보넸는데..그런데법원에서..전화가와서3월12일날인지송달료를보내라고해서보내고영수증을법원에보냈습니다...그리고사무장님한테연락해서인지송달료보냈다고하닌깐보내지말라고했는데외보냈냐고하시더라고요...어차피보낸거닌깐어쩔수업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데오늘법원에서등기가왔는데..보정권고가날아왔는데이건어떵게해야할까요...제파산하셨던사무장님은요즘신경을잘안써주시는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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