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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2021-04-17 15:09:23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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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영경

*작성시간 : 2021-04-17 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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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확인 즉시 한부모 가족입니다.
작년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해서 가해자 아이를 피해서
전학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주소지만 옮길 집을
찾다가 과거 연인의 도움으로 전셋집에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려서
주소지를 옮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주소지를 옮길 만한 더 적당한 집이 생겨 아이는 그 쪽으로 주소지를
옮겨 전학을 진행하였습니다.

7개월쯤 지났고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공동 임차인으로 올린 계약서를 문제 삼았습니다.
확정신고 하는 과정에서 노출이 된 듯 합니다.
단순하게 주소지를 옮길 생각으로 공동 임차인을 작성한 것이고
주소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금액이 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 라고 말했는데
시청에서 받아 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전세금이 제 재산으로 책정되어 한부모 가족이 취소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계약서를 다시 쓰고
제 이름을 공동명의인에게서 뺀 다시 확정신고를 받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청에서는 과거 계약서가 무효하다는 검증된 서류를 들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저소득 전형으로 한부모 가족이 취소되면 안됩니다.
시청에서 최소 6월말까지 공적으로 인증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부탁드려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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