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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소유지번에 무허가농촌빈집을 철거요구해도 무반응으로빈집앞마당에 호박등을 심고할때 재산권행사로 우선조치가 있을까요?
P문자상담| 2021-05-08 10: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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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21-05-08 10:58:15
내소유지번에 무허가농촌빈집을 철거요구해도 무반응으로빈집앞마당에 호박등을 심고할때 재산권행사로 우선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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