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재혼하여 새어머니와 혼외자 아들 하나와 함께 지난 10여 년 간 지내셨으며,
재혼 시 집도 좁고 불편하여 이미 사회생활하는 성인 친 아들 두 명은 출가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혼외자 아들(막내)도 대학 졸업하고 군필 후에 출가한 상태입니다. (호적에 못올린 자녀입니다.)
아버지께선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셨는데 사망 하시기 전에 정부의 소상공인 대출을 받아
병원비 및 생활비(카드값)로 사용하고 일부는 사업자금으로 분리해 사업체 관리 통장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4월 말 아버지께서 급성 암으로 사망하셨습니다.
법정 상속권자는 새어머니와 친 아들 두 명으로 총 3명인데,
알아보니 아버지께서 병세가 더 악화되기 전(올해 3월)에 새어머니 앞으로 부동산(집)을 증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중순경 출가 전 아버지 집에 놔두었던 개인물품들을 일부 챙겨가지고 왔는데,
아버지 개인사업체의 폐업 신고 및 세금 정리가 우선 처리 순위여서 새어머니와 협의를 하지 못했는데,
(이 날 미리 부동산에 대해 법정상속분할률(3/7,2/7,2/7)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해 갔었지만, 얘기 후에 기명날인은 상황 상 불가해서 되돌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새어머니가 법원에 방문하여 상속 포기 신고를 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속권자 모두 상속 포기는 할 수 없고, 마지막 한명은 상속하거나 한정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쨌든 새어머니 입장은 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니 이미 내 재산이고, 나는 남은 빛을 갚지 않겠다. 세상 복잡하니 너희 아들 둘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처리한 듯 합니다.
저희 아들 두명은 괘씸하고 분하지만..어떻게 처리를 하고, 아버지 재산을 효과적으로 찾아올 수 있을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아직 폐업은 세무회계에 전문인 저희 형수님이 대리하여 처리중입니다.
일단 개인사업체 정산이 끝나면,
상속 일 처리를 어떤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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