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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2021-05-25 2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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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박지영

*작성시간 : 2021-05-25 2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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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연체된 월차임에 대하여 2018년 7월 5일에 채권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2021년 1월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며 2020년 11월로 월차임 3년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2020년 10월까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청구'라 주장하며, 시효중단 사유로 주장하는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최고가 있다고 하였는데, 문자메시지로 채권을 알리는 것도 최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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