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9일 남편 사망
지인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르고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재산은 일절 없었고, 추후 남편이름으로 된 국민연금 200여만원 수령 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h공사에서 670여만원으로 부채로 제 통장을 압류햇는데 이걸로 특별한정승인이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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