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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2021-06-21 19:26:57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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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박미선

*작성시간 : 2021-06-21 19: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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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방상담 예약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혼으로 외삼촌이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이 저희 어머니께서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 이모들은 상속포기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조회서비스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뽑아보니 1200만원 정도의 미납 과태료와 농협축협에서 대출 받은 8500만원의 갚지 않은 채무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처리와 과태료는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판결 후에 채무가가 더 많은 관계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어머니께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연식이 11년이 넘어서 차량초과말소제도를 이용해서 한정승인 후 명의이전 전에 폐차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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