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게시판 상담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반소장 신청합니다.

이천규| 2021-07-01 12:24:54

조회수 : 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예상판결금 문의 조회(예상판결금 신청시에만 조회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핸드폰번호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신청인성명 : 이천규

*작성시간 : 2021-07-01 12:24:54

*휴대폰번호 : 01♡-♡♡♡♡-♡♡♡♡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반소장 신청합니다.

현재 이혼소송 중입니다. 아이는 만2살 아들이고 현재 2021년1월4일부터 아이 엄마가 강제로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송중에 양육비를 달라면서 제 소득을 월 450으로 주장 하고 양육비 월 8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사업으로 2년 전 창업하여 코로나로 인한 사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2년동안 0월을 내고 있을 정도로 소득이 없습니다. 아이 엄마의 소득 450만원 주장을 반박할 근거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반소장 서식도 신청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