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혼소송 중입니다. 아이는 만2살 아들이고 현재 2021년1월4일부터 아이 엄마가 강제로 친정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소송중에 양육비를 달라면서 제 소득을 월 450으로 주장 하고 양육비 월 8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사업으로 2년 전 창업하여 코로나로 인한 사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2년동안 0월을 내고 있을 정도로 소득이 없습니다. 아이 엄마의 소득 450만원 주장을 반박할 근거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반소장 서식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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