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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 후 궁금한 것들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유남규| 2021-07-12 14:50:26

조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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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유남규

*작성시간 : 2021-07-12 1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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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 후 궁금한 것들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와 오빠는 상속 포기를 하였고 저만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아버지의 대부분의 재산은 부동산으로 취득세에 관해서 저희 상속을 전담해 주시는 상속변호사 분께 제대로 얘기를 듣지 못한 채, 시간이 되어 취득세는 상속자인 제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총 아버지의 재산은 4개의 부동산으로 1개 부동산은 매매를 완료하고 나머지 2,3번은 한 은행에서 담보물로 잡고 있어 대위변제로 취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4번째 물건지는 취득세 신고만 하고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 후 남은 모든 부동산은 은행 담보이기에 경매 처분 될 예정입니다. 받은것 하나 없는데 오히려 돈은 들고 있는 입장이라 답답한 노릇입니다. 차라리 저도 상속포기를 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추후에는 모두 상속의 취득세는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이 취득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건가요?
취득세 말고도 앞으로 상속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등의 세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도 모두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지금에 와서지만 한정승인을 어머니나 혹은 모든 가족이 상속포기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름으로 된 법인을 폐업 정리하였는데 법인통장도 함께 정리하고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인명으로 된 전화요금은 지불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것 말고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이 총 4건이 존재합니다.

1. 카드대금이었고 패소하였습니다.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소106924
둘 다 한정승인을 인정한다고 하였고 판결문을 아직 받아 보지 못했지만 원고승소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두면 되는건지, 원고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있을 소송들도 어떻게 방향을 잡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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