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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준| 2021-07-22 2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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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희준

*작성시간 : 2021-07-22 2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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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논 주인이 나와 의논도 없이 포크레인으로 내 논 바닥 흙을 파서 논두렁(가래질)을 하였습니다.이런 행위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지요.포크레인으로 판 논 바닥은 넓이 2~3m 길이 100m정도 됩니다.그리고 포크레인으로 파낸 자리는 다른 논바닥보다 물이 잘 안 빠집니다.또 오늘 경계측량을  하였는데  만족할만한 곌과를 얻지 못했습니다.논둑은 법적으로 제소유입니다.옆논 지주가 맘대로 논둑을 행한 행위가 경계침범죄가 성립되는지요.옆논 주인은 맘대로 하라고 더 큰소리네요.약 오르고 속상하네요.무슨 방법이 없을까요.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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