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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2021-08-29 1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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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정상호

*작성시간 : 2021-08-29 12: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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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일 뒤에 어머니께서 아버지 통장에서 60만원을 인출하셨습니다. 60만원은 매달 아버지에게 들어오는 국민연금 30만원과 기초연금 30만원입니다. 어머니의 사용처는 제가 장례비용으로 60만원을 친구에게 빌렸다고 하니 그 돈을 인출해서 주신겁니다. 이게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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