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0일 뒤에 어머니께서 아버지 통장에서 60만원을 인출하셨습니다. 60만원은 매달 아버지에게 들어오는 국민연금 30만원과 기초연금 30만원입니다. 어머니의 사용처는 제가 장례비용으로 60만원을 친구에게 빌렸다고 하니 그 돈을 인출해서 주신겁니다. 이게 한정승인 전에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는건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