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은 2남 1녀중 막네이고, 위로 누이는 이복형제입니다.
2003년 11월에 어머니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친형의 동의하에 증여를 끝냈고,
부모님이 사시는 다가구 건물은 친형이 상속받을 예정입니다.
제 경우 그 증여받은 아파트로부터 나오는 월세 수익은 최근까지 모두 어머니꼐서
수령하였지만 재산세를 비롯 각 종 세금과 모든 수리비, 심지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보증금까지도 제가 부담하여 왔습니다.
부모님 사후 분쟁에 대비해 어머니께서는 앞에 서술한 내용이 담긴 모든 권리가
제게 있다는 유언장을 남기셨고, 2년 후 아바지께서도 유산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형이 어머니께서 제게 증여한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담은 부부공동 유언장을 써 주셧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매우 연로하셔 형과 누나가 보모님의 유언을 어기고
자신들의 권리라며 유류분을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 경우는 충실히 가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왔고, 부모님의 건강보험
또한 15년이 넘게 제 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었으나, 형의 경우는
세금 한 푼 내지않고 평생을 직장없이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스포츠 등을
가르치며, 이혼 후 딸과 함께 23년 동안 부모님 집에 얹혀살며
생활비만 보조하고, 부모님과의 외식비 영수증만 10년 넘게 모으며
부모님을 모신 증거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속받을 예정인 다가구 건물의
각 종 세금 역시 부모님이 부담하여 왔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이 경우에도 형제가 본인이 증여받은 건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2. 만약 재판에서 형제의 유류분 주장이 인정되면 몇 %정도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3. 제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어머니 명의였던 것이라 이복 누이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듯 합니다만, 혹시 형의 딸인 친손녀 혹은 어머니 형제들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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