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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2021-10-01 09:31:19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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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지은

*작성시간 : 2021-10-01 0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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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전에도 글 올렷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더 여쭙고 싶어서요.

남편은 결혼 전 3천,  (2014년 결혼) 결혼 후, 2016년 2천만원, 2017년 500만원 , 그리고 이번에 1억 1천 5백의 채무를 지었습니다.

주식과 토토로 인한 채무이구요~

1. 이혼 2년 전까지는 배우자 재산의 1/2을 재산으로 간주한다고 하셨는데, 이 때 부동산도 포함인가요?
현재 5억 상당의 자가집 (주택담보대출 3억)  + 차량 (소렌토:4천 정도) + 차량 (모닝:1천 정도) 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명의는 모두 제 소유 이구요,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유체동산 (가전제품+차량) 등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1/2 가져 갈 수 있지만
부동산은 아예 가져갈 수 없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하기 인용된 대로 자동차도 가져갈 수 없다는 글도 보았구요~

"한편,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특정인 앞으로 등기나 등록된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남편의 채권자는 아내 명의로 등기되거나 등록된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인 남편이 제 명의의 재산 어디까지 손 댈 수 있는지, 압류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이번 일을 잘 넘어가고 살게 되다가 추후 한번 더 도박을 하여 채무를 지게 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 그래도 살아가면서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인해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생길 것입니다,
이럴 경우는 남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남편의 연봉에 상응하는 재산을 가져가게 될 수 도 있나요?
남편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현재 1억 1천 5백 + 2천 + 5 백 = 총 1억 4천 정도나 되는데,
남편의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이혼 소송 진행시 재산분할을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의 소득이 있더라도 남편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면 재산 분할 해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거 알지만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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