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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 입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않는다고 해서 강제경매집행을 하고자합니다. (보증금 2.4억원) 1. 거주중인 다가구주택 경매를신청하여 낙찰이 되어 제 통장에2.4억 회수되기까지 절차를 대행의뢰를 하고싶은데 비용이 얼마인지요 ? 2. 경매를 진행해도 2.4억을 전액회수못하면 다른재산조사 후 추심하고자하는데 이비용은 얼마인지요. 3.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할수있는것으로 알

P문자상담| 2021-10-27 1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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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간 : 2021-10-27 1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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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 입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않는다고 해서 강제경매집행을 하고자합니다. (보증금 2.4억원) 1. 거주중인 다가구주택 경매를신청하여 낙찰이 되어 제 통장에2.4억 회수되기까지 절차를 대행의뢰를 하고싶은데 비용이 얼마인지요 ? 2. 경매를 진행해도 2.4억을 전액회수못하면 다른재산조사 후 추심하고자하는데 이비용은 얼마인지요. 3.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할수있는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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