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 입니다.
집주인이 돌려주지않는다고 해서 강제경매집행을 하고자합니다.
(보증금 2.4억원)
1. 거주중인 다가구주택 경매를신청하여 낙찰이 되어 제 통장에2.4억 회수되기까지 절차를 대행의뢰를 하고싶은데 비용이 얼마인지요 ?
2. 경매를 진행해도 2.4억을 전액회수못하면 다른재산조사 후 추심하고자하는데 이비용은 얼마인지요.
3.6개월이 지나면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할수있는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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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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