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째입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 3억,
3명이 냈습니다.
아빠가 4째에게 사망
6개월 전 유언장 써 주고 공증했음.
아빠는 사망 3년 전 뇌경색와서 일산병원 약 복용 중.
사망 2달 전
4째가 아버님 집에 몰래 가서 금,그림,통장,현금 훔쳐서 나가다 현관에서
같이 살고있는 5째에게 들켰음.
1째-2013-2015년에 8천만원 아버님한테 받음.
8천만원은 정확함.
추정으로는 2억 추정.
2째- 기획부동산에 근무하면서 2005년에 3째한테 1억 사기.
사기인 걸 5년 후에 알고 10년 넘게 안보고 있음.
지금도 사기로 산 서산 땅문서 있음.
3째-본인.
2017년 3째 집 살 때
전 집주인 통장으로
아빠가 3억5천만원 보냄.
아빠한테 3억 5천 차용증 써준거 갖고 있음.
4째-아버님이 2011년에 은빛부동산 통해서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 2단지 아파트 2억 사줬음.
5째-아들.문제없음.
3명 중 누가
유류분청구소송 자격이 안 되는지 알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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