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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합의

김준환| 2021-12-21 13:56:45

조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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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준환

*작성시간 : 2021-12-21 1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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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합의

얼마 전 중고거래 후 구매자가 환불을 원했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려하나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매자는 환불금액과 택배비만 원하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원할경우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나요?
(법원에 연락을 취하거나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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