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중고거래 후 구매자가 환불을 원했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며칠 뒤, 구매자가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려하나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매자는 환불금액과 택배비만 원하는 상황입니다
합의를 원할경우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나요?
(법원에 연락을 취하거나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