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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2021-12-23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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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님대에서 종중산으로 매입하셔서 임야대장 만들 때 장손인 당숙명의로 했던 땅을 당숙 사망 후 제때 상속도 하지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할되고 전 7필지로 전환되었고 결국 국유지가된 것을 그 땅에서 농사를 짖던 육촌 형님이 뒤늦게 면사무소 서기에게 부탁하여 국유지에서 곧바로 형님 지분 2분의1, 면 서기 아들 지분 2분의1씩으로 등기해 놓은 땅을 찾을 수     
 있는지요?  분할된 임야 1필지는 선대 묘가 4기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산림청 관할 국유지로 그대로 있습니다.
 1996년 11월14일발급 받은 등기부에는 모든 필지가 "소유자 국, 관리청 재정경제원"으로 되어있는데 올 11월 발급 받은
것은"등기목적 -환지로인한 전사 소유권 보존,  접수-1981년8월6일 제15504호, 권리및 기타사항- 공유자 지분 2분의1
김xx 지분2분의1 이xx, 법률 제3094호에의하여 등기,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지가 으로 인하여, 등기 제83-2호에서 전사, 접수 1999년1월25일 제2889호"로 표기되어 있는데 1996년 등기부에 없던 내용이 나타나고 그 날짜도 훨씬 전이니 납득이
가지를 않지요. "지분2분의1 이xx" 의 부친이 땅이 있는 행정 면 사무소 서기를 정년까지 다녔답니다.
땅 행정 주소는 그 면 서기 사는 동네로 되어 있고요. 국유지된 종중땅이 아무런 내용도 없이 "법률 제3094호에의하여 등기" 라는 단서 하나로 육촌형제들에게 상속도 않되고 육촌 한분과 타인에게 모두 "지분 2분의1"씩 됩니까?
 육촌은 9남매로 생존은 2남1녀입니다.
 이땅을 찾으려면 어떤 절차와 누가 참여해야하는지요?
 현재도 국유지로 된 땅을 찾으려면 누가 참여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지요
 1996년도에 시청 민원실의 지정계장에게 토지구대장 확인 시 당숙 소유로된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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