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게시판 상담실

확인청구의 소 어느 것이 맞는자 答?

新 工 台| 2022-01-31 13:48:59

조회수 : 65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예상판결금 문의 조회(예상판결금 신청시에만 조회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핸드폰번호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신청인성명 : 新 工 台

*작성시간 : 2022-01-31 13:48:59

*휴대폰번호 : 01♡-♡♡♡♡-♡♡♡♡    

확인청구의 소 어느 것이 맞는자 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의 소
인지청구의 소 중
어느 것이 맞는자  答?

/




1. 피고는 원고를 친손자로 인지한다.
  또, XXX 외 3 인들 각각 부모·자녀 관계사항을 일체 정정 기재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 22 년    2 월  00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법률문제]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202           접속IP : 216.73.216.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