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의 경위는 크몽이라는 홈페이지(재능 중계사이트)에서 견적을 의뢰하였고 홈페이지 개발, 어플개발에 대한금액은 초도금 250만원 + 잔금 250만원 총 500만원을 결재하기로 하였고(내용은 메시지, 카톡, 문자메세지 자료있음) 결재는 250만원은 착수금으로 해야되니 우선 구매결정을 해달라고 하였고 250만원은 결재가 된 상태로 현재까지 구매결정이나 진행은 되지않는 상태 입니다.홈페이지 개발, 어플개발 작업은 2019년 7월까지 완료를 하기로 메세지, 전화통화상 정하였으나 7월말일에완성된건 홈페이지 껍데기였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홈페이지의 외형뿐만이 아닌 내부에 시스템이었습니다.
작업완료 예정일에는 내부에 들어가는 내용은 개발조차 안되었고 저는 개발을 재촉을 하였고 개발자가 본인이 아프다 몸이 안좋다고 하는등 개발에 소흘하였고 중계업체인 크몽이라는곳에 전화하여 해결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중계업체측에서 개발자에게 자료를 언제까지 중계업체측에 보내라 최종체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자는 중계업체에 자료도 제공을 안하고 홈페이지에 보이는 껍데기만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내부 기능만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였지만 제가 중계업체에 전화하여 현재 작업이 지연되었으니 중지해달라고 얘기를 하였고 남은 잔금 250만원을 취소해달라고 하였으나 크몽이라는 중계업체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발자에게 작업이 안되고있으니 잔금 250만원(현재 홈페이지에 걸려있는 구매결정전 금액)을 취소요청을 해도 취소도 안해주고 배째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인 있습니다.
1. 개발자의 전화번호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개발자의 명함을 받았으나 현재 사업자는 폐지된 상황이고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250만원을
본인의 통장으로 받았을텐데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내서 소송을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소송의 주체인 개발자의 잔금부분 (중계사이트에 걸려있는 돈) 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3. 기존의 계약이 재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손해배상을 하고싶은데 손해배상금은 계약금안에서
해결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50만원까지만 해당되는것인지요?
4. 중계업체의 관리부족과 250만원이라는 금액을 한번에 구매결정을 하였는데 전화나 기타 안내방법으로 피해가 예정될것이라는 중계업체의 사전관리가 안되었다면 중계업체에 소송을 하고싶은데 사기방조죄로 소송을 해야되는것인지 궁금하고 손해배상액은 어느정도 선까지 해야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