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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2022-03-16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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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김정국

*작성시간 : 2022-03-16 1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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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해 2012. 4. 1.에 판결받았습니다. 오는 2022. 3. 31.에 10년 시효만기입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을 다시 하자면, 인지대가 일반 청구소송에 비해 저렴한가요 아니면 동일한가요? 누가 시효연장을 위한 재판은 인지대가 매우 싸다고 하던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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