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버지가 이혼소송을 거셨는데요 소장 내용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내용이 없는 이혼 만으로 소송을 거셨습니다. 재산은 다 아버지 명의 인데요 아버지 말로는 소장에 인정을 해서 재판이 이혼으로 빨리 끝나면 집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말을 믿기 힘든 상황인데요, 혹시 이혼이 끝나고 집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고 이혼에 동의 하면 이혼 이후에
강제집행같은 법적 절차로 집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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