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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혁| 2022-04-14 10:17:26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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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이승혁

*작성시간 : 2022-04-14 1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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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빠른상담 문의 드립니다.

선박 소유자 (선주) 에서 저희 업체에게 외국인 선원 운수업을 요청받아(단건 / 계약서나 그런건 없음) 저희가 재하청을 하게 되었고, (재하청업체 역시 계약서 없음)

재하청 업체가 운행 도중 100% 운전자 과실로 차량사고를 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운전자 사망, 선원 1명 사망, 다수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선원 보상금, 치료비 등 관련 비용 책임은 어디서 지게 되는지, 선주에서 저희에게 구상을 할경우 저희가 하청한 업체에게 재 구상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원법상 선원은 본국으로 귀국 시까지 선주의 책임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해당 법에 근거한다면 선주에서 책임을 지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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